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LH가 발주한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담합해 이른바 '돌려먹기' 수주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진흥기업과 대보건설, 효성, 한일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풍림산업, 남해종합개발, 신창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등 모두 35개 기업이다.
LH는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지만,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중 진흥기업과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 업체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31개 업체는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