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여행 갔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단체 회원들을 납치하고서 몸값을 받고 풀어준 혐의(인질강도)로 기소된 방모(49) 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체포·감금한 뒤 그들을 인질 삼아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