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종로와 용산, 중구 등 서울 도심권에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분기별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이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2억원의 전세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을 월세로 돌리고 대신 연간 6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6%이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셈인데 현재 관련법상 상한선은 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