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구간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을 상당부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수중준설구간의 경우 전체 공사 구간의 0.09%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재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간의 수중지표조사 전체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를 요구한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사업 총 사업면적 291백만㎡ 구간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6개 공구 총 6백만㎡에 대한 구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실시설계를 하면서 영산강 4공구 등 추가로 사업면적을 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완료 후에도 대상부지가 변경되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지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화재 파괴 문제는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분포지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와의 중첩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63개소, 1백50만㎡의 중첩구간을 누락시켰다. 이는 총 중첩면적 대비 2.6%에 해당된다.
또, 매장문화재분포지 49개소 5백7십만㎡(총 중첩면적 대비 9.8%)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협의가 진행되 적정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기다 중첩구간으로 선정된 뒤에도 모두 2백50만㎡(총 중첩면적 대비 4.4%)의 중첩구간에 대해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7백8십만㎡(총 중첩면적 대비 약 13.3%)에서는 전문가 입회도 없이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총 중첩면적대비 30%에 이르는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중준설구간에서의 문화재 지표조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수중준설구간 가운데 전체 수중준설공사 면적의 0.09%인 27개 나루터에서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자 국토부는 공사일정 촉박 등의 이유로 나머지 전체 지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이번 감사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