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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따져 건보료 폭탄, 형평성 어긋난 피부양자 제도

국회/정당

    금융소득만 따져 건보료 폭탄, 형평성 어긋난 피부양자 제도

    류지영 의원 국감자료…연소득 7000만원에 0원, 4001만원에는 폭탄

     

    부실한 피부양자 규정 탓에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소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는 부과방식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4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개인에 대해 '역진적'으로 부과된 건보료 사례를 공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박모(61)씨는 본인 금융소득을 4001만원이 있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씨는 33평형 아파트(2억8000만원)와 승용차(소나타 2000cc)까지 감안해 매달 32만743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반면 서울에 사는 김모(61)씨는 박씨보다 단지 1만원 적은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는 덕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됐다. 따라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는 32평 아파트(3억8000만원)와 승용차(그랜저 2500cc)를 소유하는 데다, 별도로 3000만원의 연금소득까지 갖고 있어 박씨보다 '부자'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사업소득 보유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이다. 박씨는 금융소득이 기준액을 1만원 초과한 탓에 건보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정작 실질소득으로는 박씨가 김씨보다 3000만원 정도 적지만, 합산 소득을 따지는 규정이 확립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연금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도 피부양자 자격을 발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6월에야 시행됐다. 그런데 해당자들의 거센 반대 탓에 법개정은 3차례나 미뤄지다 이제서야 정비됐다는 게 류지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김씨와 같은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허용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 왜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건보료 성실 납부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며 "조속히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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