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강 모씨가 천안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소송에서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개월 간의 지원 중단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