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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글플레이도 '한국발 사기'에 당했다

    구글 플레이 아이템 환불정책 허점 악용

    (구글 플레이 홈페이지 캡처)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캐시 판매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 사이버 장터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 캐시 2611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부터 2주 동안 203차례에 걸쳐 구글 플레이에서 6만 7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매한 뒤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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