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호주 판사가 소송에 쓰인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호주법원 심리의 속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너벨 베넷 호주 법원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가 소송을 통해 얻게 된 애플의 기밀 자료를 호주에서도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애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앞서 호주 법원 심리에서 자신들의 호주 변호인이 부적절하게 수정된 법원 문건을 삼성 임원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측에 "미국 법원이 (삼성의) 호주에서의 위반 사실에 대해 들었는가", "미국 법원은 유사한 기밀 정보에 대한 위반이 호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수차례 질문했으나 삼성전자측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삼성전자가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해 미국 법원에 알리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삼성전자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