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부정교부)로 어린이집 원장 A(45·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B(49·여) 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퇴직적립 보조금 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