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등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 걸쳐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