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에 담뱃가루를 넣고 긴 호스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물담배'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일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물담배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물담배 수입판매업자로 등록된 곳은 대전 지역의 한 곳 뿐이고, 기재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물담배 불법유통 조사·조치요청' 공문만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물담배가 이런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물담배의 유해성 등과 관련, 교육·홍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는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인데도 전문판매사이트와 포털사이트 중고물품거래 카페 등에서 물담배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