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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안합니다"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재판부의 소회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 할머니(82)를 포함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말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선고에 앞서 소회를 밝히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었지만 법원이 늦게 판결한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이어 "정부가 원고들의 피해를 외면해 왔지만 80년 이상 쌓인 억울함과 한을 씻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여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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