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G의 이름을 도용해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영업해 온 대부중개업자가 LG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주)LG가 대부업자 김모(32)씨와 배모(28·여)씨, L 대부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김씨 등은 'LG캐피탈', 'LG캐피탈PLUS LOAN'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를 광고하는가 하면, LG캐피탈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대출상담을 권유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LG의 이름을 사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등 비슷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009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LG 측은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LG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보이게 영업하면서 (주)LG의 식별력 및 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등의 표지를 불법대부중개업에 사용한 것은 (주)LG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