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29)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 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과 검찰 측이 열거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만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형만 다투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날 A 씨는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A 씨는 아내와 공모해 지난 8월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B(58) 씨 집에서 어머니와 형 C(32) 씨를 각각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