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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뇌손상이 중상해 아니라고? 억장 무너져"



사회 일반

    "아동폭행 뇌손상이 중상해 아니라고? 억장 무너져"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민수 기자/자료사진)

     

    - 폭행 돌보미, 웃으면서 다가와 아이 때린 적 없다고 말하더라
    - 경찰은 아이가 죽지도 않고 의식도 돌아왔으니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
    - 중상해죄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 굳이 형량 낮은 아동복지법 적용할 이유 없어
    - 국회의원들, 어린이는 유권자가 아니라 그런지 어린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2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혜정 (뇌손상 피해 아동 어머니), 조인섭 변호사 (조두순 사건 담당 변호사)


    ◇ 정관용> 17개월 된 아기가 돌보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맞아서 몸의 반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폭행, 어른의 경우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먼저 피해아동 어머니 말씀 잠깐 듣고요. 전문가 목소리 듣겠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님, 서혜정 씨예요. 어머님.

    ◆ 서혜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서연이죠?

    ◆ 서혜정> 네.

    ◇ 정관용> 지금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때요?

    ◆ 서혜정>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현재는 왼쪽 뇌를 다쳐서 오른쪽 눈이 사시가 됐어요.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들처럼 반쪽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랑 다리에 약간 힘이 없는 거요. 그래서 걸을 때 좀 불안정하게 걷는 거.

    ◇ 정관용> 지난 7월에 믿고 맡겼던 돌보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맞아서 뇌 안에 피가 고여서 무려 4시간 이상 수술을 했다고요?

    ◆ 서혜정> 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요.

    ◇ 정관용> 처음 봤을 때 아기 모양이 어땠었습니까?

    ◆ 서혜정> 처음 봤을 때는 아기가 의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꼬집어야지만 겨우 반응을 보이는 정도였어요.

    ◇ 정관용> 참... 그 돌보미도 본인이 때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요?

    ◆ 서혜정> 네. 인정 다 했습니다.

    ◇ 정관용> 몇 달 지나서야 구속됐다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서혜정>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담당 검사님이 10월 31일날 구속이 됐다는 전화를 하면서 워낙 경찰에서 조사한 부분이 없어서 보강수사를 하느냐고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 사건 뒤에 돌보미를 만나보긴 하셨어요?

    ◆ 서혜정> 아니요. 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7월 17일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날은 그 여자가, 돌보미가 인정을 다 했대요. 그런데 7월 18일날 와서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중환자 보호자대기실에 있는데 그 돌보미가 웃으면서 서연 어머니, 진정하시고 저 서연이 때린 적 없다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때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다시 또 다 인정한 모양이군요.

    ◆ 서혜정> 아니요. 경찰에다가는 때렸다고 인정을 했다가 다시 전면 부인을 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는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119에 실려 가서 진찰한 의사가 이건 주먹으로 때린 거다라고 하는 사진까지 다 찍어두고 해서.

    ◆ 서혜정> 그거는 맨 마지막에 실려 와서 3시간 동안은 저희 아기가 왜 의식이 없었는지 의료진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CT를 찍고 나서야 알게 된 부분이고. CT 찍고 나서 응급수술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아기 머리를 삭발하고 그것도 수술을 해 주신 오지현 교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였어요, 저희한테.

    ◇ 정관용> 그러니까 머리를 싹 깎고 보니까 멍이 있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서혜정>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법상 돌보미 처벌이 중상해죄라는 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적용돼서.

    ◆ 서혜정> 네.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최고형이 5년 이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 서혜정> 최고 5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중상해죄가 적용되면 최고 10년 이하인데. 어린이는 왜 이렇게 반밖에 안 될까, 이런 거 이야기 듣고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 서혜정> 저는 일단 첫번째는 왜 구속이 안 되는지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 구속을 안 하냐고 제가 경찰 담당 형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기가 의식을 회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회복 못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으면 이게 강력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의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건 강력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아까 여쭈어본 것처럼 성인에 대한 폭행보다 아동에 대한 폭행의 형량이 더 낮다는 것. 그거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 서혜정>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 정관용> 그럼 누구한테 이걸 들으셨습니까?

    ◆ 서혜정>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알게 됐어요.

    ◇ 정관용> 그걸 아시게 되고서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 서혜정> 억장이 무너졌죠. 지금도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물론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평생을 아마 자책하면서 제가 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살아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장애가 많을 거라는데 지금 저 정도밖의 장애밖에 없는 것에 또 한번 감사를 하는데 모든 걸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자다가도 저는 벌떡벌떡 일어나요.

    ◇ 정관용> 그렇죠.

    ◆ 서혜정> 어떻게 저렇게 만든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고 오히려 부모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고 있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연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 서혜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서혜정 씨 말씀 들었고요.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대표적인 아동학대 성범죄사건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성인을 폭행한 거랑 아동 폭행한 거랑 왜 적용 법률이 다릅니까?

    ◆ 조인섭>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경찰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다라고 의율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거든요. 아이가 불구가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형법상의 중상해죄를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법 적용을 굳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조인섭>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동 대상 폭행은 무조건 아동복지법, 이건 아닌 겁니까?

    ◆ 조인섭> 네. 그건 아닌 거죠.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면 이 경우에 검찰이 어떤 법으로 기소했는지는 혹시 조 변호사 파악은 못 하고 계세요?

    ◆ 조인섭> 네, 그거는 파악은 못합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중상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아동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량 자체가 낮고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형법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이걸 포괄해서 처벌하고자 이 법을 준 거지 이런 사안의 경우에 이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하라고 준 법은 아닌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형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아동은 특별히 대우를 해야 하니까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폭행, 이런 등등도 아동복지법으로 하자, 이 말이죠?

    ◆ 조인섭> 그럼요. 그리고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정서학대 같은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정서학대는 이런 경우에까지 다 포함해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더 넓게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비해서 형량은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안이 나갔지만 개정도 안 됐다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 조인섭>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동을 분리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걸 개입을 해야 되고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에 좀 어떤 강력한 권한, 이런 학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주게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국회에는 지금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법만 있지만 그게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어떤 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은 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특례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형도 상향을 하고 또 어떤 적극적인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 이런 걸 할 수 있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아직 그 상태로 있는 거죠.

    ◇ 정관용> 왜 그런 게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될까요?

    ◆ 조인섭> 그게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을 했고 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어린이 문제에 관심이 없나요?

    ◆ 조인섭> 유권자가 아니니까요.

    ◇ 정관용> 아니, 유권자가 아니지만 그 어린이의 부모들은 다 유권자 아닙니까?

    ◆ 조인섭> 그렇죠.

    ◇ 정관용>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시터,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는 모양인데 103년 형을 언도받았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 조인섭>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에 따라서 미시건 주 같은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안같이 고의적인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돌보미가 지난주에야 아마 구속이 된 모양이고요.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동복지법 적용해서는 안 된다, 중상해죄 적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고.

    ◆ 조인섭> 그럼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또 아동, 청소년 강간범이라고 하더라도 무려 42%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다는데. 이게 성인보다 더 훨씬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 조인섭> 집행유예율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 법 자체가 아니라 양형기준에 보면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 그러니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참작사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하지 말아라, 가능한. 이렇게 양형기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42%나 집행유예가 났지 않습니까?

    ◆ 조인섭>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성인 대상보다 아동 대상 강간의 집행유예가 더 높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 조인섭> 당연히 문제입니다.

    ◇ 정관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 조인섭> 사실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형량 자체도 높습니다. 형량 자체도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감경을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정관용> 어떤 사유요? 예를 들면 술 마신다든지.

    ◆ 조인섭> 초범이라든가 죄를 반성하고 있다든가. 특히 합의를 하면 그런 경우에 거의 아직도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 정관용> 초범, 반성, 합의 이런 거요?

    ◆ 조인섭> 네.

    ◇ 정관용> 그런 경우가 성인보다 아동 대상 강간의 경우 더 많다, 이 말입니까?

    ◆ 조인섭> 아동대상의 경우 합의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동 본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자체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좀 찬찬히 이건 뜯어봐야 되겠군요. 법률상으로는 아무튼 아동과 같이 취약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더 양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조인섭> 그럼요.

    ◇ 정관용>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문제로군요.{RELNEWS:right}

    ◆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인섭> 네.

    ◇ 정관용>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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