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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선개입 의혹? 또 다른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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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선개입 의혹? 또 다른 물타기”

    법외노조화 중단되자 다른 방법으로 전교조 탄압하려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3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 정관용>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죠. 전교조는 그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또 본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 전교조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교조 입장, 하병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병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진 거 당연하게 예상하셨겠죠?

    ◆ 하병수> 아니, 뭐 당연하게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 정관용>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안 미친다고 보세요? 지금 정부는 이건 별개다라고 하는데.

    ◆ 하병수> 가처분은 되게 보수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본 소송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기존에 시정명령 통보를 곧바로 노조설립 취소와 연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다툼 여지가 많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본 판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1심, 만약에 또 승소하시더라도 정부에서 또 불복하면 2심 대법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 하병수> 네.

    ◇ 정관용> 그러느니 아예 국회에서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법 개정 운동이 가능할까요?

    ◆ 하병수> 사실 아까 김경윤 과장님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소기업 노조의 해직자 인정 부분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기구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여태 입법부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책임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합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노위 국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여야 의원 모두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되게 부당하고 무리하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당도 공감해요?

    ◆ 하병수> 네, 여당도 국감 자리에서 이 무리한 통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교원노조법 관련된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20일 토론회는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 하병수>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이 같이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 정관용> 함께? 그러니까 여당은 완전히 검토할 필요도 없다, 반대다 이게 아니로군요? 지금.

    ◆ 하병수> 그렇죠.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노조설립 취소와 연계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는 것도 여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

    ◆ 하병수>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하나가 검찰이 전공노에 이어서 전교조도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한답니다. 이게 자유청년연합이라는 곳에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병수> 터무니없고요. 오늘 사실 검찰수사 발표를 오늘 했는데 사실 오늘 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물타기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는 대선개입한 적 결코 없고요.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또 압수수색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전교조도 찌르기 어느 정도 아물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시 한 쪽을 찌르는 전형적인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발장에 보면 전교조의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의 SNS 상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건데. 그런 적이 없어요?

    ◆ 하병수> 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올릴 수도 없고요. 올리지도 않았고요.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자유게시판이라는 부분이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게시판에는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은 있다?

    ◆ 하병수> 그런 글은 뭐 저희들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 정관용> 거기에 현직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린 적은 없다고 확인이 됐나요?

    ◆ 하병수> 저희들이 일일이 올린 사람 아이디를 갖고 분석을 할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교조가 이 부분에 대한 대선개입의 흔적이나 그런 건 찾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전공노는 압수수색을 해서 홈페이지 서버를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 하병수> 네.

    ◇ 정관용> 전교조도 홈페이지 서버를 가져가서 자유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해 보니 현직 교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하병수>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글을 올린 건 개별 처벌로 끝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핵심 쟁점은 전교조가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대선개입을 했느냐가 핵심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사가 혹시라도 자유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죠?

    ◆ 하병수> 처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실 지지라는 발언 자체에 처벌이 되느냐는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존 판례에 따라서 판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나 조직적인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하병수>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병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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