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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옹호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 반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서서 사이버수사팀 직원 최모 씨는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2계장이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저녁 9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장병덕 전 사이버수사대장과 압수물 분석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드디스크 압수물 분석에 대해 피의자의 편을 들어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서 직접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설명했다.
상급자에게 항의하고 싶을 정도였다면 내용이 기억날 법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입회 아래 김 씨가 지정해주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가 막혀 항의하려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