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이 5월 회합의 녹취록 중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녹취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결전 성지 등 일부분에 오류가 있어 수정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씨가 작성한 녹취록은 모두 7개. 문 씨는 이 중 4개의 녹취록에서 112곳을 수정해 제출했다.
보완된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가 '절두산 성지'로, '성전 수행'이 '선전 수행'으로,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가 '전쟁 반대 투쟁 호소'로 바뀌었다.
문 씨는 녹취록을 보완 작성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데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완했다"며 "이어폰 4개를 바꿔가며 수십차례 청취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절두산과 결전은 글자 수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왜곡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는 변호인측의 추궁에 "말을 워낙 빨리한데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렇게 들렸다"며 "의도적인 조작은 절대 없었다"고 왜곡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문 씨는 그러나 5월 회합 당시 이석기 의원의 '김근래 조합원' 발언과 관련해 "김근래 조합원 지금 오나라는 말이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과 달리 녹취 파일에서 지휘원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