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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대 신분증 가져가 결혼신고 '무효'

법조

    동거녀, 상대 신분증 가져가 결혼신고 '무효'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동거녀 혼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동거를 시작했으며, 1년 4개월 뒤 B씨는 임신을 하게 된다.

    B씨는 임신사실을 알게된 뒤 며칠 후, A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돼 별거에 이르게 되자 B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결혼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B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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