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의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이동통신사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의 위반건수 비율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침해 행위가 가장 많았던 SK텔레콤에 5억 700만 원,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상정됐지만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과징금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