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의 후손에게 박탈했던 토지 2만여㎡를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등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손자 이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벽제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고양시 땅이 친일 재산임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