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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자연 문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조

    法, "장자연 문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미니홈피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 배상책임 인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 씨가 장씨 매니저 유모(33) 씨와 배우 이미숙(54), 송선미(3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김 씨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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