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40명이 적발됐다.
지난 2010년 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단속 규모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1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7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의료법 위반 등) 전국 32개 병원 의사 40명(사무장 2명 포함)을 적발해 이 가운데 대구 N 병원장 강모(56)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배임증재 등) G 의료기기 업체 대표 신모(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의사 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0여 개월간 G 업체가 판매하는 척추수술 등에 쓰는 의료기기를 병원에 채택하고 78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 T병원장 박모(42)씨가 2년간 12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적발된 의사 1명당 평균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리베이트 수수 방법도 다양했다.
제품 매출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을 맺고 매달 현금으로 수수하는가 하면 개원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의사들은 선지급 형태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당겨 받기도 했다.
특히 대구지역 일부 병원장들은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고용의사들에게 아예 리베이트 수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사들의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0억 원대 규모의 G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은밀하게 리베이트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G업체는 3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며 “세무조사 시점이 다가오면 유령회사를 폐업시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 55명(약식기소자 포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쌍벌제의 적용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2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