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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국정원 직원 만나 재판 상의했다

법조

    내란음모 제보자, 국정원 직원 만나 재판 상의했다

    "공개수사 전까지 내란음모 혐의 몰라"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진술 내용을 상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검사)의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국정원 수사관과 만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만난 적 있고 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수사관 문모씨를 만났으며 어제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 신변이 노출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됐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이후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실을 알았다"는 이 씨는 "RO는 내부에서 제보해주지 않으면 진위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체를 알리기 위해 수사에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음에도 3년 동안 협조해온 국정원 수사관과 재판 도중 접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이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간 동안 국정원 수사관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검찰측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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