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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위원회가 28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처리 재심사에서 육군의 기각비율이 타 군에 비해 너무 높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린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군의 군 복무중 사망 재심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권익위의 순직처리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38건에 대한 군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처리되고 7명은 '일반사망'으로 기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각된 7건의 사망자는 모두 육군 소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특히, 육군의 경우 재심사를 끝낸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故 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만을 순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각각 3명과 1명을 재심사해 모두 순직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재심사후 순직 인정비율이 육군은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소속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자해사망자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는 사망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해군과 공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재심사 권고를 받고 나서 2~3개월 내에 바로 재심사를 실시해 모두 순직처리했지만 육군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는데 통상 6~8개월이나 걸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처리를 권고한 故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해 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건수가 타군에 비해 많았고, 담당자 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재심사 업무를 맡다보니 처리가 늦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권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난 9월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조속하게 추진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