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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의 '벤'자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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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의 '벤'자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벤츠 S 600, 몇 달새 7번 시동 꺼져 소송당해

    (사진=벤츠 제공)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 이사는 요즘 벤츠의 ‘벤’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소유 벤츠 차량이 몇 달 사이에 7번이나 시동꺼짐 증상 때문에 서비스센터를 오가는 일이 잦았고 결국 소송까지 갔기 때문이다.

    일이 시작된 것은 2012년 12월이다. 업무용 차량이 필요했던 이 회사는 벤츠의 최고급 모델 가운데 하나인 S 600 Long KR 차량을 벤츠캐피털의 리스를 이용해 구입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후진을 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해당 지역에 있는 벤츠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지만 센터에서는 기계로 한차례 점검하더니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운행하게 됐다고 정 이사는 밝혔다.

    두 번째는 3월 12일, 차량에 시동을 거는 과정에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 시동이 꺼져 다시 서비스센터로 보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기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옥탄가 세팅을 하겠다며 정비를 한 뒤 차를 내줬다.

    그런데 이틀 뒤 다시 같은 이상이 생겨 서비스 센터를 찾았고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 차를 출고해 나오는 길에 같은 문제가 또 생겨 다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다.

    그런데 3월 15일에 다시 동일증상을 보이며 시동이 꺼졌지만 급한 용무 때문에 다시 시동을 걸어 주행하던 중 굉음과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아 4차선 도로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뒤따르던 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견인차를 불러 서비스 센터에 차를 보냈더니 실린더 코일을 교체한 후 차를 내줬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는 시동 때 진동이 너무 심해 도저히 차를 운행할 수 없어 다시 견인해 서비스 센터로 보냈다.

     

    이 시점에 회사는 벤츠 현지 딜러측에 환불과 차량 반납을 거부하고는 3번 수리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자동차 분쟁해결 전문가인 한국 소비자원 자동차팀 고광엽 팀장은 “주행중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1년내에 3회 발생하고 수리했지만 재발하는 경우라면 교환 및 환불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정 이사측은 이행확인서를 받은 뒤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벤츠를 믿고 차를 타보는 것으로 하고 차량을 받아 운행해왔지만 지난 6월 19일 또 같은 증상이 생겨 견인차를 이용해 차를 서비스 센터에 보냈다.

    동시에 이행합의서 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벤츠 서비스센터측은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가 8월 5일 차를 모두 수리했다며 인수해 가라고 연락해 왔다.

    정 이사측은 결국 소송을 해서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벤츠의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벤츠와 현지 딜러, 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정 이사는 “요즘은 벤츠의 벤자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소화도 잘 안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면서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 벤츠의 벤자도 듣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측은 정비내역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부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전문업체 보배드림 홈페이지에는 이 벤츠차량 말고도 BMW와 폭스바겐 등 고급 외제 수입차의 시공꺼짐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들이 속속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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