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YTN이 기자들에게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YTN기자들이 정직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8일 YTN노조간부로 파업을 주도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던 김종욱 국제부 차장과 임장혁 차장대우, 하성준 영상취재1부 차장대우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1인당 1000여만~16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