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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만델라가 맞선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란

    소수 백인의 지배 위한 흑인 등 비흑인 차별정책

     

    넬슨 만델라가 이끈 민주화 투쟁으로 폐기된 과거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란 흑인차별정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국민당(NP) 정권은 남아공을 소수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로 공고히 하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흑인 등 백인이 아닌 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남아공에서는 백인을 보호하고 흑인의 권리를 탄압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당 정부 들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됐다.

    본래 '격리'란 뜻을 지닌 아파르트헤이트는 토착 백인인 아프리카너의 지배자적 지위와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다른 인종에 대한 탄압정책이었다.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에 따르면 백인 정권은 당시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했으며 심지어 성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모든 주민은 당국에 자신의 인종을 등록하도록 해 특정한 거주 지역에서 살도록 했다.

    가령 케이프타운의 제6지구의 경우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았으나 당국은 이곳을 백인구역으로 정하고 나서 수천 명의 흑인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 바람에 현지에 살고 있던 흑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우체국 등 공공건물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의 백인과 흑인의 이용 공간, 출입구 등도 달랐다. 심지어 공중 화장실도 각각 다른 출입구를 사용해야 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현 집권당)는 지난 1952년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을 폈는데 흑인들이 우체국의 백인 전용 창구에 줄을 서 스스로 체포되는 식이었다. 이 저항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인원이 8천여 명이었다.

    1952년 시행된 통행법은 16세 이상 흑인들은 반드시 통행증을 소지토록 했으며 경찰이나 관련 기관 관리가 언제든 흑인에게 통행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통행증이 없으면 흑인은 자신의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없었다.

    만일 흑인이 통행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넘겨져 구속되는 등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통행증에는 이름 등 소지인에 대한 세부사항과 특정인에 의해 고용돼 있는지 등이 기재됐다.

    가장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법률 중 하나가 1959년의 반투스탄법(Bantu stan Self-Government Act)이다. 백인 정권은 줄루, 코사족 등 약 10개에 이르는 흑인 부족에게 명목상의 자치정권을 수립도록 해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모국(homeland)의 국민이 돼 현지 영토에서 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모국은 전체 영토의 약 10%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쓸모가 없는 땅이어서 흑인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이 법령 시행으로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약 350만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극빈층으로 떨어져야 했다. 또한 광산지역 흑인 노동자들은 남아공 국민이 아닌 외국인 체류자 신분으로 하락했으며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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