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다음 주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헤럴드는 9일 알코올 판매·공급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면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술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약 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집을 순찰하면서 취객을 발견했을 때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손님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알코올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술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기면 술집 주인에게 벌금이 5천 뉴질랜드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경찰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도 금지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미성년자가 음주를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경찰의 개리 데이비 경감은 지금도 경찰이 술집을 순찰하고 있지만 취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취객들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촬영한 화면은 알코올 규제면허 기관으로 보내져 판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앞으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비디오 증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촬영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 이제는 술을 조금만 마시고도 취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술 때문에 행동이나 말 등이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