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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양승조·장하나 제명결의안(징계안) 제출한다"

국회/정당

    최경환 "양승조·장하나 제명결의안(징계안) 제출한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등 사유로

    발언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0일 중 국회에 민주당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유린하며,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을 모욕하는 중대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저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가 '제명결의안'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윤리특위에 제소될 징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내 관계자는 "별도로 국회가 채택할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전했다.

    '양승조·장하나 징계안'은 김도읍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작성한 초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의 수정 보완을 거쳐, 소속의원 전원 연명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최고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징계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초안에는 징계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회법 제25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우선 적시됐다.

    또 '국리민복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소모적 정쟁을 일으켜 국회를 파탄에 몰아넣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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