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0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처분 사항으로 '제명'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의원 징계안은 처분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회의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정도로 제출돼왔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9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이번까지 3명의 야당 의원의 제명 추진을 공식화했다.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장하나 의원은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국회법상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민주정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욕 및 국론분열 증폭으로 국회를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