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중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 대표 A 씨와 직원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엉덩이와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춥고 비오는 날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2~3시간 동안 밖에 서 있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다루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뒀지 때린 적은 없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A 씨가 썩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장애인에게 먹이거나 병원 진료 요구를 거부하고 무리한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또는 학대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장애인 시설장은 시설 장애인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