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저축은행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인회계사가 부실회계 감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회계부정을 묵인한 회계사에 대한 형량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이 법이 금지하는 각종 PF사업을 수행하고 이익금을 허위계상하는 과정 등을 회계전문가인 소씨 등이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계처리 과정에 중대한 부정·오류의 위험이 상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접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이 발각될 수 있는 근거자료까지 파기했다"며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입힌 점을 고려하면 소씨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