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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확정

법조

    대법,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확정

     

    수조원대의 부실대출로 대량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일으킨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횡령 등)로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된 뒤 재상고된 박 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양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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