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3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악용해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이나 민간부분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을 악용한다.
금융권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와 도로명 주소를 바꿔준다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지역에서는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주소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고객 본인이 은행홈페이지를 방문해 바꾸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바꾸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직접 도로명주소 변경을 할 경우에는 KT주소변경서비스(http://www.ktmoving.com)에서 신청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