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70억 원 대의 리베이트를 뿌린 의료기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6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G업체 대표 신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3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의료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신씨 등은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돌렸고, 그 대부분이 직접 금품을 건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불법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