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법적 탈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를 따를 것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RELNEWS:right}
앞서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한 뒤 허위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는 지난 5월 재수감될 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