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