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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전략, 아베의 '脫 전후체제' 구상 구체화

아시아/호주

    日 안보전략, 아베의 '脫 전후체제' 구상 구체화

    '적극적 평화주의'·무기수출 족쇄 풀기·애국심 명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17일 확정·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위계획)은 집단 자위권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 등이 골자다.

    중국이 주변국과 상의 없이 지난달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의 틀을 넘어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총리의 야심이 이번 문서들에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내각은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이 향후 추진할 포괄적인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담은 문서로, 1945년 패전 이후 처음 작성됐다. 또 방위대강과 중기방위계획은 각각 향후 10년, 5년간 추진할 방위 전략, 과제 등을 담은 문서다.

    ◇집단 자위권과 연결되는 '적극적 평화주의' 강조…무기수출 족쇄풀고 애국심 강조 = 아베 내각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이념' 장에서 일본이 전후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을 준수하며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하고,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보다 확고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치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향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이 많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내년도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67년 이후 사실상 무기 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에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는 문구를 담으며 수정 의지를 못박았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전략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내용과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계몽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중국 위협 강조하며 센카쿠 방위 역량 강화에 방점 = 국가안보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과제'에서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질서와 맞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중국의 최근 군사동향은 "국제 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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