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광진 "사이버사령관 컴퓨터서 靑 보고서 나왔다"

국방/외교

    김광진 "사이버사령관 컴퓨터서 靑 보고서 나왔다"

     

    -군, 수사결과 흘려 여론 떠보기중
    -댓글작업, 장관이 몰랐다면 직무유기
    -김관진 장관 조사불가 '셀프수사 한계'
    -발표 이후 특검이나 정치적 해결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진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당시 군에서도 조직적인 댓글을 달았을까요? 지난 10월 국감에서 의혹이 드러난 지 2개월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중간수사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미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 요원 20여 명은 불구속 기소 그리고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이 이끌던 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윗선인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지휘체계만 묻는다. 이 정도 결론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던 분이세요,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민주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현정>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라는 게 어디 산하인거죠?

    ◆ 김광진>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입니다.

    ◇ 김현정>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 그 산하에 심리전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심리전단 요원 20명은 불구속 기소,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이르면 오늘 맞습니까?

    ◆ 김광진>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광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 선에서 꼬리를 자르면 어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언론에 한번 흘려봤고,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강화시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소위 기본적으로 꼬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옥도경이나 연제욱 사령관까지를 열 거냐, 말 거냐도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심리전단장까지는 이제 결정이 대충 된 거고. 그 윗선, 사이버 사령관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 김광진> 일단 거기까지는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연제욱, 옥도경, 그러니까 전 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 묻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광진>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한번 흘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발표에는 조금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될 수도 있다?

    ◆ 김광진> 네. 그게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 내용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휘 책임 묻는다 정도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적 책임 묻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발표에서.

    ◆ 김광진> 아마 오늘 여론에 따라 바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수사를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르면 오늘 발표잖아요. 오늘 발표인데 오늘 오전까지 여론을 살피고 있다, 이건 좀. . .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광진> 이미 어떤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 2주 전쯤에 수사가 거의 종결이 됐는데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장관의 결심이 필요하다 라고 넘겼다고 하는 기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거의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제욱, 옥도경. 전 현직 사이버사령관까지 만약 구속영장 청구 혹은 불구속 기소 단계까지 간다면, 그 정도면 수사가 김광진 의원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우세요?

    ◆ 김광진> 그 상황에서는 저는 군 조사단이 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김광진> 그러나 그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군 수사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어느 누구의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죠. 딱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장관은 지금 오늘 두 달간의 수사에서 단 한 시간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 김현정> 셀프 수사의 한계군요, 장관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 김광진> 셀프수사의 한계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을 때 군인은 군 검찰에서만 조사를 받지 일반 검찰에서는 조사받지 않는다, 그게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 김현정>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광진> 그래서 특검이나 외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물론 셀프 수사로 인해서 지휘선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 댓글 활동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그런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김광진> 그 녹취록의 대상이 예전에는 다른 제보자의 음성이었습니다만, 월요일 나온 것은 지금 구속기소를 하겠다 라고 하는 주대상자인 530 심리전단장, 이 단장의 직접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로, 장관을 거쳐서 청와대로 보고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해 봐야 부이사관밖에 되지 않는데 1, 2급 공무원도 아니다, 내가 이 거취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발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꼬리일 뿐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죠.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군 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인 건가요?

    ◆ 김광진> 그 과정상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 단장의 목소리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사실 지난 11월에도 사이버사령부 출신의 고위 군인 증언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같은 내용, 같은 맥락입니까?

    ◆ 김광진> 네,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고요. 이게 결국 주 내용은 지휘선상을 거쳐서 다른 윗선으로 보고가 날마다 들어갔었다...

    ◇ 김현정> 날마다 들어갔다?

    ◆ 김광진>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있는 친구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강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심리전단장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댓글 작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 가지고 대선에 개입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 장관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 이건 전혀 사실 아니다 라고 부정을 전면 부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군 수사조차, 셀프수사에서조차 530단장은 구속기소방침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될 것이다, 불구속으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청와대에 날마다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이후에 쟁점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조사 결과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보면 현재 군에서 조사할 때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더니 관련한 보고서류들이 압수 수색물 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외에도 증거물이 나왔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거물?

    ◆ 김광진> 일단 조사하는 과정상에서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발표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이건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이 댓글작업을 보고한 보고서가 나왔다?

    ◆ 김광진> 지금 내용이 댓글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로는 옥도경의 컴퓨터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관련한 서류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제보를 접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 김광진> 그럼요. 흔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휘선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 장관이, 국방장관이 보고체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인지 다른 일탈행위들이 있었던 것인지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못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고서 내용이 뭔가가 핵심이겠군요?

    ◆ 김광진>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걸 결과를 보면 되겠군요, 발표 결과?

    ◆ 김광진> 물론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이후에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역할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약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로 대통령에게 댓글작업을 보고한 거라면, 그러면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직 이명박 대통령?

    ◆ 김광진>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꼭 직접 대통령일지 아니면 관련한 비서관이나 보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청와대 정부부처 안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고는 있었다. 그러면 지금 군 자체 조사 결과에 나온 그 정도 윗선이 아닌 더 윗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군요?

    ◆ 김광진>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장관이 이 보고체계나, 혹은 보고 체계 누락됐다면 그 자체가 무능으로 인해서 직무 유기인 것이고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알았다 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조직적이었을 거라고 보세요? 윗선이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광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심리전단이 1년에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300억의 예산을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간 100억 원을 쓰면서 사령관이나 장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으면 530단장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지휘선상인 장관이나 사령관도 안 알아주고 국정원이나 청와대도 아무도 그 일을 안 알아주는데 왜 이 일을 했겠어요. 그랬다면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530단장이 국정원이나 청와대로 갔어야 되는데, 실제 국정원으로 가서 이익 본 건 이종명 차장이고 청와대로 가 있는 사람은 연제욱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530단장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장으로 머물고 있죠.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이런 일을 했는가가 설명이 안 된다? 그 정도선이라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 김광진> 당연히 윗선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당연히 윗선이 있다. 그러면 셀프조사 이 정도로 끝날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 김광진> 저는 셀프조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마 한계성을 갖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셀프조사에서도 이로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야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군 내부의 서류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확보가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검으로 가든 혹은 다른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든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