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자 재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 2심 판결을 통해 예상은 했지만 이제 통상임금 범위가 판례로 남게 돼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휴가비와 김장비용,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는 상여금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재계 입장에서는 수십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연말 성과급을 포함한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이라고 조사한 바 있다.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3년치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 충당 비용 약 29조6,846억원과 올해 1년치 발생액 8조8,663억원을 합한 액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내용의 논평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