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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대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재판에

법조

    '거액 사기대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재판에

    조양은 후계자도 사기 대출 혐의로 법정에

    대출 사기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옛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지난 11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수십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 씨와 조 씨의 후계자 김모(52)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일명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 대출을 빙자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 씨를 2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사기대출을 도운 김 씨와 명의대여자인 바지사장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마이킹 대출'이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서류를 담보로 잡고 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전문 모집책을 통해 확보한 22명을 유흥업소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해 이들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 96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70명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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