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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사랑 컨소시엄, 경남은행 본입찰 참여

경남

    경은사랑 컨소시엄, 경남은행 본입찰 참여

    적법한 인수구조 갖춰…사모펀드 논란 문제없어

     

    경남은행 매각 인수전에 나선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23일 오후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입찰제안서를 매각 주관사에 제출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경남은행인수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참여로 영남권 화합의 기틀을 갖추고 지역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의미를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이 이미 공적자금 97%가량을 갚은 상황으로, 최고가 매각 원칙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적정가격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수후보에게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남·울산 460만 지역민의 민영화 염원을 반드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경남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지역 자존심 훼손, 지역 간 갈등심화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추진위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중 자기자본의 75%는 경남·울산지역의 상공인들,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DGB금융지주 등 지역자금이 주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은 물론 투자수익의 지역 환원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논란과 관련해서는 "MBK파트너스는 국내에 세금을 내는 토종 사모펀드이며, 이번에 동원된 자금도 100% 국내자금"이라며 "MBK 파트너스는 그야말로 15%의 지분으로 참여한 공동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도 은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수구조가 구성되었으며, MBK파트너스의 기존 펀드와 경은사랑 1호와 경은사랑 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LP(투자자)가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증 각서를 내면 문제가 없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수의 법률회사로부터 MBK파트너스의 참여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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