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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수상은 노조원 9500명 연행, 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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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수상은 노조원 9500명 연행, 법대로 해야"

    어떻게 경찰 능력이 그렇게 밖에 안되느냐…반성해야

    - 철도노조, 민영화 안하는걸 알면서도 경쟁 체제 싫어해
    - 경제도 어렵고 북한 문제도 있는데, 철도 파업 생각해봐야
    - 설득해서 안되면 법대로 조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새누리당 국토위 의원)

     



    ◇ 정관용> 철도파업 또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봅니다. 먼저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의원의 주장. 또 철도노조 전 위원장의 주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 심도 깊게 논의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부터 연결하죠.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금 경찰이 강제 진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법성 불법이다, 적법하다. 아니 또 적법성과 조금 다르게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우리 이철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웃음) 저는 이 나라가 옳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을 한데 대해서 적법하냐. 뭐, 적절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에 불법파업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 의원한테 경고문도 보내고 파업을 빨리 철회해라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불법파업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판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집행을 한 건데 잘못됐느냐, 시기가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바로 이튿날 강제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조치에, 경찰진입에 대해서는 잘됐나 못됐나보다는 이 파업을 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그런 질문을 장관에게 했어요. 민영화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조가 반대를 해서 그때 파업을 하고 문제가 되었었다. 또 이번에도 물론 민영화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느냐. 또 이렇게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왜 정부에서 가볍게 보고했는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따 다시 한 번 짚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한 사람도 체포를 못했어요. 대신에 민주노총은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국노총까지 오늘 대표자회의를 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불참하겠다,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행동 때문에 노동계 전체와 정부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철우> 네, 물론 민주노총에서는 자기들 사무실에 최초로 이렇게 들어온데 데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전면전 파업을 한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북한문제도 심각하고, 또 연말연시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철도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이걸 총파업을 한다니까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한 사람도 체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찰의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전화기 위치추적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속은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경찰 자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이철우 의원께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 이철우> 네, 재고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철도노조도 파업은 중단해 달라. 계속 그 말씀이신데.

    ◆ 이철우> 그렇죠. 중단해서 민영화를 안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이철우 의원 재고해 달라고 해도 아마 민주노총은 지금 총파업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해법의 하나로 지금 민주당이 못 믿겠으니 민영화 안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자라는 일종의 중재안 같은 거를 내고 있는데 그건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 이철우> 그것은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그러면 우리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자 공공기관도 공기업은 다 법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기업을 법으로 우리는 민영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나라 운영이 안 됩니다. 민영화할 것은 하고.

    ◇ 정관용>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 이철우> 아니, 그것은 한 군데 뚫리면 다 뚫리죠. 그것은 그런 문제고. 국가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민영화하지 말라고 분명 안 한다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무총리가 약속을 하면 그걸 받아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경쟁 체제를 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오늘 국토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민영화 반대가 아니고 민영화는 안 하는 것 알면서 경쟁 체제를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자회사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철도노조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일종의 중재안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자회사 설립까지는 용인하되 이게 민영화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적조항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 이철우> 그래, 법을 만들면...

    ◇ 정관용> 지금 현재로써는 딱 유일한 어떻게 보면 중재안이 이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그래서 이 철도공사에 대해서 법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민영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건 국가경영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걸 법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냥 노동계가 백보양보하고 무릎 꿇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 이철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어야지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설득해서 안 되면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사들에게 사실 48시간 이내에 불법파업 철회해라. 안 하면 전부 파면하겠다 그래서 1만 1000명을 파면을 했어요. 81년도에. 대처 수상은 너무 잘 알잖아요. 광부 석탄하는 사람들이 140개 노조가 파업을 해서 9500명을 연행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병을 치유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법을 지키는 그런 계기로 가야합니다, 이번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철우> 그러나 정부에서 좀더 각성해야 되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가 계속 투쟁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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