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명예퇴직을 앞둔 한 세무서장이 자치단체를 협박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의 한 세무서장인 A 씨.
이달 말 명예퇴직을 하는 A 씨는 국세청 관련 자리가 없자 인천시에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했다.
A 씨는 인천시가 자신에게 자리를 마련해줘야만 인천시가 하반기에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 14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A 씨는 처음에 인천시 고문세무사 자리에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고문세무사는 세무사를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하는 인천시 규정에 따라 A 씨는 이를 포기하고 대신 시 산하기관의 자리를 요청한 것.
A 씨의 인천시에 대한 협박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