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28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석기·한동근 피고인 등의 평소 행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는 이 피고인의 지인 김모 씨, 한 피고인의 지인 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문에서 2010년 2월쯤 사당동 대림 아파트에서 옆 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 이사 이유와 이사 당시의 정황, CD와 DVD 형태의 물건(이적표현물)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