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28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국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단순 찬양만으로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이 선군 정치를 옹호하는 걸 말과 글로 표현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