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경기도 수원시 한 중학교 교사인 김모 씨. 그는 이른바 명퇴한 기간제 교사다.
그는 지난 2012년 명예퇴직을 한 이후, 올해 초 다니던 학교로 기간제 교사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김 씨는 명퇴의 대가로 1억 원에 가까운 위로금을 일시에 받은데 이어, 기간제 교사가 돼서는 월급과 연금을 합해 정교사로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급여도 받고 있다.
연금 지침에 따르면 연금수령자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명퇴 전 재직 기간의 호봉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는 것.
◈'목돈'과 '직장' 모두 챙기는 명퇴 기간제 교사이처럼 1억 원에 달하는 목돈과 직장을 모두 챙기는 ‘꿩 먹고 알 먹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한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지방으로 갈수록 만성적인 교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공립학교 명퇴 교사 중 기간제 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명퇴한 공립학교 교사 1,599명. 이 중 23.3%에 해당하는 373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36.4%인 136명은 자신이 명퇴 직전 근무했던 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퇴 기간제 교사가 맡아야 할 업무까지 정교사가 맡아야 할 판하지만 김 씨처럼 명퇴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명퇴를 하는 교사들 중에는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생활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아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로 되돌아온 명퇴 기간제 교사들은 더욱더 껄끄러운 존재다. 대부분이 50~60대의 선배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시흥의 한 중학교 B 교사는 "근무했던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교장이나 교감과의 친분관계가 돈독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후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에 맞는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조차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명퇴 기간제 교사가 맡아야 할 행정업무 등을 나머지 교사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교육계 "명퇴 교사 인맥으로 다시 채용해선 안돼"
이 문제에 대해 교육계에선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원 명예퇴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간제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인맥에 의해 명퇴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동감하지만, 지방처럼 교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일정부분 명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김진우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임시 결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다"며 "상황에 맞게 일선 교육청이 명퇴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재임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명퇴하고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려는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