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87% 가량이 지난해 법원 판결로 취소되게 됐다.
대기업들이 공정위 고위직 출신이 포진한 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워 소송을 이긴 결과다.
공정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과징금 행정소송 법원 1심 판결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3,131억원 가운데 2,687억원 가량이 취소되게 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6.9%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 측은 몇년간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공정위가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조 475억원 가량으로 이를 볼때 패소율은 26.5%"라며 "대기업과 관련해 패소한 2,680여 억원도 앞으로 소송을 해봐야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는 공정위가 취약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지난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은 7개 기업은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1,356억원), 현대오일뱅크(754억원), 한화생명(486억원), 흥국생명(43억원), 미래에셋생명(21억원) 등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다.
이들 대기업 소송에는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들 로펌에는 공정위 핵심 요직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고문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기업들의 승소 비결이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는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