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가 새해 첫날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의 판매를 허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워싱턴주가 합법화 대열에 동참하고 뉴욕주도 기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이들 지역은 미국 사회가 대마초의 전면적인 합법화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 초기 단계인 대마초 실험에 대한 5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 암시장의 운명 = 합법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하나가 암시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수가 확보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까지 암시장의 양성화가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팔게 되면 세금 때문에 이윤이 줄어든다. 그만큼 밀거래 업자들이 양지로 나오기를 꺼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미성년자 흡연 =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연방법에 반하는 콜라라도주의 합법화 조치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1세 이하 미성년자의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 고교 4년생의 36%가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
앞으로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율이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돌게 된다면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 마케팅 = 워싱턴주는 학교나 도서관 주변에서 대마초 광고를 금지한다. 또 콜로라도주는 미성년자가 전체 독자의 30%를 밑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 인쇄매체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이런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의 판매가 이뤄지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역외거래 = 콜로라도주 정부는 대마초가 주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른 판매 기준을 적용한다.
콜로라도 주민은 한번에 최대 1온스(28.3g)까지 살 수 있지만 방문자에게는 4분의 1온스로 제한된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대마초 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쌀 경우 역외 반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문객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대마초를 모두 피웠을 때 빈손으로 돌아갈지도 의문이다.